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날짜(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마감일)에 한 번 챙기는 기한입니다. 아차에서는 90일 전·30일 전·7일 전에 이메일로 미리 알려 드리도록 권장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1종 3만·2종 2만 원),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기한을 확인하세요.
운전면허 갱신은 정해진 날짜(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마감일)에 한 번 챙기는 기한입니다.
90일 전·30일 전·7일 전에 받도록 권장합니다.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일일수록 더 일찍 받도록 알림 시점을 늘리세요.
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마감일을 넣으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1종 3만·2종 2만 원),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기한을 확인하세요.
법정 기한·과태료는 개인·차량·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된 공식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